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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 탄핵 언제 가능한가요 feat. 탄핵 이후 절차, 한국 역사에서 대통령 탄핵

Healing Layla 2024. 12. 6.

안녕하세요 힐링라일라입니다. 대통령 탄핵은 언제 가능하며 탄핵이후의 절차알아보겠습니다. 아울러 한국 역사에서의 대통령 탄핵 짚어보겠습니다.

한국 대통령 탄핵 이유

 

대통령 탄핵은 헌법에 의해 규정된 절차에 따라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헌법 위반: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한 경우
  2. 법률 위반: 대통령이 법률을 위반한 경우
  3. 직무 수행 중의 중대한 범죄: 직무를 수행하면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탄핵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 탄핵 소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회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시작됩니다. 즉,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가 결의되어야 합니다.
  2. 헌법재판소의 심판: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통과되면, 그 후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심판합니다. 헌법재판소는 6개월 이내에 탄핵 소추에 대한 판결을 내려야 하며, 이 판결에서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따라서 대통령 탄핵은 헌법 위반, 법률 위반, 또는 직무 수행 중 중대한 범죄가 있을 때 가능하며, 국회의 소추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중요한 절차로 작용합니다.

 

대통령 탄핵 이후의 절차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이후의 절차는 헌법에 의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되어 직무가 정지되면, 후속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 직무 정지

  •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면,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서 물러나게 되며, 직무가 정지됩니다. 즉, 탄핵이 인용되면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2. 임시 대통령의 선출

  • 대통령이 탄핵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국회에서 임시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 국회 의장이 임시 대통령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는 대통령이 물러난 후 최대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3. 대통령 선거

  •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는 탄핵 인용 후 6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회 의장이 대통령의 역할을 계속 수행하게 됩니다.
  • 따라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과정은 대통령 선거법에 따른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선거가 이루어지면 그 결과에 따라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합니다.

4.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된 경우

  • 만약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기각하게 되면,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합니다. 즉, 탄핵이 부결되면 이전의 대통령이 다시 직무를 수행하게 되며, 그에 따른 직무 복귀 절차가 진행됩니다.

5. 후속 조치

  •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후, 차기 대통령 선거 전까지 국회 의장이 임시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되며, 이 기간 동안 정부는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 이와 함께 탄핵에 관련된 법적, 정치적 후속 조치들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탄핵된 후에는 임시 대통령의 선출, 대통령 선거 등이 중요한 후속 절차로 진행됩니다.

 

대한민국 청와대

 

한국역사에서 대통령 탄핵

 

한국 역사에서 대통령이 탄핵된 사건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두 건이 있습니다. 두 사건은 한국 정치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으며, 각각 다른 배경과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1.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 탄핵 사유: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에서의 탄핵 소추를 받았습니다. 탄핵 사유는 주로 헌법과 법률 위반이었습니다. 특히, 노 대통령이 중립적인 선거운동을 지키지 않고 특정 정당을 지원하는 발언을 했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이 2004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후보들을 지원하는 발언을 하면서 선거 개입 논란이 일었습니다.
    • 국회에서는 대통령의 직무를 유린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탄핵 사유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 탄핵 절차: 2004년 3월,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탄핵이 의결되었고, 이로 인해 노무현 대통령은 즉시 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
  • 헌법재판소 판결: 2004년 5월,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발언이 법적 효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은 다시 직무에 복귀하였습니다.
  • 결과: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 후 복귀하여 임기를 마쳤고, 이 사건은 한국 정치에서 국회와 대통령 간의 갈등을 보여준 사례로 남았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은 법적 의미와 정치적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2.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 탄핵 사유: 2016년 말,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라는 부패 사건에 연루되면서 정치적으로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들이 부당하게 권력을 남용하고, 최순실이 대통령의 업무에 개입하며, 국가 기밀을 유출하는 등 여러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 이 사건은 대통령과 최순실이권 개입, 뇌물 수수,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민들의 대규모 촛불집회와 여론의 압박을 받게 되었고, 결국 탄핵이 시작되었습니다.
  • 탄핵 절차: 2016년 12월,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때 국회의 탄핵 의결은 여당인 새누리당 일부를 포함한 다수의 국회의원들의 찬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탄핵 사유는 주로 직권남용, 헌법과 법률 위반, 뇌물 수수 등이었습니다.
  • 헌법재판소 판결: 2017년 3월,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며,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파면된 사례였고, 헌법재판소의 8명 재판관 중 8명 모두가 탄핵을 인용한 역사적인 판결이었습니다.
  • 결과: 박근혜 대통령은 파면되었고, 그 후 특별검사 수사를 거쳐 뇌물 수수, 직권남용 등 여러 혐의형사 재판을 받았으며, 2018년 4월 징역 2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일부 형량이 감형되기도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경력은 사실상 끝나게 되었습니다.

두 대통령 탄핵의 차이점

  • 노무현 대통령 탄핵은 주로 법적 해석정치적 갈등이 주요 쟁점이었으며, 헌법재판소의 기각 판결로 노무현 대통령은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 탄핵부패 사건과 정치적 불신이 주요 원인이었고, 헌법재판소의 인용 판결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습니다. 이는 한국 정치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었고, 박 대통령의 형사 처벌로 이어졌습니다.

이 두 사건은 한국의 정치 역사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으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실제로 이루어진 사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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