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와 공동명의 주택1 [라이프] 주택소유 공동 명의 단독소유로 변경하려면? : 자녀와 공동명의 주택, 이혼시 공동명의 주택 안녕하세요 힐링라일라입니다. 주택 구입시 공동명의로 했다가 단독명의로 변경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동명의주택 단독명의로 변경할 때 주택 명의를 공동으로 등록했다가 단독명의로 변경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합의: 공동 소유자들 간의 합의를 먼저 이루어야 합니다. 공동 소유자들이 집을 혼자 가지려는 사람에게 동의해야 합니다. 이 합의가 문서화되면 좋습니다.소유권 이전 계약: 공동 소유자 간에 소유권 이전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 계약서는 공동 소유자가 소유권을 이전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등기부 등본 정리: 소유권 이전 계약을 바탕으로, 해당 주택의 등기부 등본에서 소유권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할 등기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고민해결/데일리라이프 상담 2024. 8. 1. 이전 1 다음